시ㆍ도지사가 가중하여 자격정지처분을 하는 경우, 그 자격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610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시ㆍ도지사가 가중하여 자격정지처분을 하는 경우, 그 자격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 ① X ② 228 ③ 647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