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 분사무소의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법인 대표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559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법인 분사무소의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. ① X ② 762 ③ 885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