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려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97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려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 원본과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분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① X ② 464 ③ 369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