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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려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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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97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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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려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 원본과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분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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