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장관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638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. ① X ② 260 ③ 554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