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"소속공인중개사"가 아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885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"소속공인중개사"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. ① X ② 233 ③ 1359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