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,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860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,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. ① X ② 378 ③ 1010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