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 그 건물이 곧 완성된 이상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70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857 ③ 160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