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,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440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. ① X ② 509 ③ 1151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