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거래게약서에 서명ㆍ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ㆍ날인한 경우에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556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857 ③ 413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