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)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642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834 ③ 191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