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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담보노후연금은 연금개시 시점에 주택소유권이 연금지급기관으로 이전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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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845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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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담보노후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한국주택금융고사가 발급한 보증서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생 동안 또는 일정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대출금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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