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-06-15 12:57 조회774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976 ③ 882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