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-06-15 12:56 조회864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과세한다. ① X ② 875 ③ 948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