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개발사업의 진행과정에서 행정의 변화에 의한 사업 인ㆍ허가 지연위험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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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683회 댓글0건본문
부동산개발사업의 진행과정에서 행정의 변화에 의한 사업 인ㆍ허가 지연위험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위험에 해당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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