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제한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496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770 ③ 41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