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 모두를 조합원으로 본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682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. ① X ② 263 ③ 659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