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시행자는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얻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572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799 ③ 32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