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673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907 ③ 23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