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650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935 ③ 39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