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797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ㆍ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. ① X ② 209 ③ 1189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