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ㆍ도지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430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932 ③ 156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