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때에 해당 직계비속의 다른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612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180 ③ 22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