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등기 토지에 대해 소유권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,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793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686 ③ 39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