멸실된 건물의 소유자인 등기명의인이 멸실 후 1개월 이내에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,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689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643 ③ 45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