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등기신청시 그 가등기로 보전하려고 하는 권리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487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가등기신청시 그 가등기로 보전하려고 하는 권리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. ① X ② 174 ③ 492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