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탁자의 신탁등기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, 보존등기,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860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626 ③ 47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