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968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전속중개계약서의 작성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이며, 위반 시 업무정지 사유이다. ① X ② 372 ③ 461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