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ㆍ과실과 관계없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866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. ① X ② 355 ③ 443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