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한 옥외광고물에 인식할 수 있는 크기의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886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옥외광고물에 연락처를 표기할 의무는 없다. ① X ② 535 ③ 300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