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득세 중과세대상인 별장 및 고급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하며 세율은 과세표준의 1,000분의 40이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-06-15 12:43 조회450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별장 : 과세표준의 1,000분의 40 고급주택 :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과세 (0.1% ~ 0.4% 초과누진세율) ① X ② 839 ③ 888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