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합유물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522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142 ③ 72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