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득세 중과세대상인 별장 및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는 4% 분리과세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-06-15 12:41 조회856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별장 및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건물과 함께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한다. ① X ② 533 ③ 1141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