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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득세 중과세대상인 별장 및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는 4% 분리과세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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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-06-15 12:41 조회855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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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장 및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건물과 함께 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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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3. ③ 11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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