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.군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쿨째즈 작성일15-05-16 22:19 조회32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제기 시에는 지정권자를 대상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. ① X ② 1207 ③ 1635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