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신탁법」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-06-15 12:37 조회328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수탁자에게 재산세 납부 의무가 있다. ① X ② 758 ③ 902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