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·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도시·군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477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·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도시·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. ① X ② 727 ③ 341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