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(보유기간 2년 6개월)이 과세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432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보유기간 3년 미만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음 ① X ② 279 ③ 615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