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598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법인설립시에는 납세의무가 없다. ① X ② 434 ③ 741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