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, 당해 토지가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774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655 ③ 47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