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유권이 대지권으로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788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578 ③ 123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