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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권설정등기를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당사자 신청의 착오로 임차권으로 등기된 경우, 그 불일치는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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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502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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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의 종류, 권리의 객체, 주체 등을 잘못 적은 등기는 무효로서 경정등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. 따라서 전세권과 임차권은 그 권리의 종류와 성질이 완전히 다른 등기이므로 경정등기로서 시정이 불가능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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