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부기등기로 하여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48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. ① X ② 340 ③ 328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