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자료,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,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또는 공시지가전산자료 등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662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733 ③ 45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