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902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454 ③ 299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