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경우, 그 영수증에는 중개행위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814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629 ③ 81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