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·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매각결정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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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459회 댓글0건본문
민법·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.
- ① X
- ② 373
- ③ 164
- ④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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