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630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일반적인 농지의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.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5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. ① X ② 288 ③ 423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