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계약서를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957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. ① X ② 216 ③ 546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