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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의 대상이 된 자는 고용 신고일 전에 다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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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1,052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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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또는 고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이 면제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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