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·도지사는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·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529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677 ③ 127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