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·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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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720회 댓글0건본문
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청문을 실시하고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- ① X
- ② 415
- ③ 330
- ④
- 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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